주거급여법 제17조 (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급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2.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자료
3.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의 결과
4.제15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자료
5.그 밖에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를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와의 연계성, 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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