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01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삭제 <202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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