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 (비실명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비실명 처리) 법원사무관등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된 판결서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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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