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1>
1."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비실명 처리"란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제1항에 따른 판결서(이하 "판결서"라 한다)에 나타난 정보 중에서 그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4."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5."관계인"이란 당사자,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 참가인,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 지배인, 선정자, 증인, 감정인 등 명칭이나 소송상 지위 여하를 불문하고 판결서 중에 법 제16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비밀이 적혀 있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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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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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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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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