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ㆍ복사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2-01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다.
1.판결서 중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비밀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관계인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판결서 중에 관계인이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구하는 신청은 판결서 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판결서 중 신청의 대상이 된 부분을 인터넷 등을 통해 열람 및 복사할 수 없다.
제1항의 결정에 따라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제한이 확정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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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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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