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 (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ㆍ복사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으로서 판결서(해당 법원의 판결서와 그 상ㆍ하급심 및 재심대상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항 및 다음 조항에서 같다)를 공개하면 국가의 안전보장ㆍ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판결서의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하는 열람 및 복사(이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라 한다)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을 한 법원은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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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3조 · 정의제4조 · 비실명 처리
제5조 · 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ㆍ복사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ㆍ복사제한제7조 · 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등제8조 · 재정보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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