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제1항 본문에 따라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하는 사람은 판결서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법원행정처는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를 법 제16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형식의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
1.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을 것
2.판결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편집할 수 없을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37개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정의제4조 · 비실명 처리제5조 · 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ㆍ복사제한제6조 ·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ㆍ복사제한
제7조 · 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정보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