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7조 (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는 해당 판결을 선고한 법원의 홈페이지 등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열람 또는 출력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②제1항 본문에 따라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를 하는 사람은 판결서 1건마다 1,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법원행정처는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및 복사의 대상이 되는 판결서를 법 제163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형식의 파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1>
1.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을 것
2.판결서의 내용을 수정 또는 편집할 수 없을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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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사소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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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정의제4조 · 비실명 처리제5조 · 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ㆍ복사제한제6조 ·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ㆍ복사제한
제7조 · 열람ㆍ복사의 방법과 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정보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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