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위원회 위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삭제<2025.12.30>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3.교육부차관
4.외교부차관
5.법무부차관
6.행정안전부차관
7.보건복지부차관
8.고용노동부차관
9.성평등가족부차관
10.기획예산처차관
②법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⑤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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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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