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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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미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미리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부문별 계획을 종합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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