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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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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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 위원 등제4조의2 · 위촉위원의 해촉제4조의3 ·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조의4 · 위원회 전문위원제5조 · 회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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