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시행계획문화체육관광부장관연도별관계중앙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과지방자치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종합하여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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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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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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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