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문화다양성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화다양성위원회위원회문화다양성보호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대통령령증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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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1.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제9조에 따른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5.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6.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9>
③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6.9>
1.문화체육관광부 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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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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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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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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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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