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7조 (문화다양성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이하 "유네스코"라 한다)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이행을 위하여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9>
1.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
3.제8조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제9조에 따른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5.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 부처 간 협조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6.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위원장이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9>
③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6.9>
1.문화체육관광부 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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