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문화다양성에 관한 조약, 법령 및 정책의 내용
2.국적ㆍ민족ㆍ인종ㆍ종교ㆍ언어ㆍ지역ㆍ성별ㆍ세대ㆍ장애 등에 따른 다양한 문화의 내용
3.문화적 다양성 존중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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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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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수당제7조 · 운영세칙제8조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제9조 ·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제10조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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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사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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