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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인성교육진흥법 · 제10조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 ·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ㆍ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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