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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인성교육진흥법 · 제15조

인성교육진흥법 제15조 · 인성교육 예산 지원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인성교육 예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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