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성교육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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