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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교육진흥법 제6조 ·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성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
2.인성교육의 홍보
3.인성교육을 위한 재원조달 및 관리방안
4.인성교육 핵심 가치ㆍ덕목 및 핵심 역량 선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인성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사업계획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의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8.12.18>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종합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교육감은 제7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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