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성교육진흥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교육부 · 조문 22개
인성교육진흥법 · 법률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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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제11조 인성교육 지원 등제12조 인성교육프로그램의 인증제13조 인증의 유효기간제14조 인증의 취소제15조 인성교육 예산 지원제16조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제17조 교원의 연수 등제18조 학교의 인성교육 참여 장려제19조 언론의 인성교육 지원제2조 정의제20조 전문인력의 양성제21조 권한의 위임제22조 과태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국가 등의 책무제5조 인성교육의 기본방향제6조 인성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제7조 계획수립 등의 협조제8조 공청회등의 실시제9조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