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제13조 (인증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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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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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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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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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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