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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인성교육진흥법 · 제17조

인성교육진흥법 제17조 · 교원의 연수 등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교원의 연수 등)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의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인성교육 관련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ㆍ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 등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과목을 필수로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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