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제14조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인증의 취소) 교육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증한 인성교육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과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제12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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