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제22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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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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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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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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