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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인성교육진흥법 · 제22조

인성교육진흥법 제22조 · 과태료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
2.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표시를 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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