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제9조 (인성교육진흥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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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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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성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인성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인성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인성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인성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인성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0.8.11, 2025.10.1>
1.교육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보건복지부차관(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및 성평등가족부차관
2.국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명
3.인성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⑤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진흥과 관련된 조직ㆍ인력ㆍ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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