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6-01총리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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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제3조에 따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3.제10조에 따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4.제11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5.제12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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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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