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정관처분변경신ㆍ구대비표기본재산처분재산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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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인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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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1 시행된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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