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청산 종결의 신고민법전자정부법국민안전처장관청산종결신고서등기사항증명서비영리법인제7호서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1 시행된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