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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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6-01 시행된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설립허가의 신청제4조 · 설립허가제5조 · 설립 관련 보고제6조 ·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제7조 ·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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