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1조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제9조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2.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3.그 밖에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사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범죄수사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ㆍ회계ㆍ감정평가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④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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