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1조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5공포 · 2020-07-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제9조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위원회지급수사처처장이포상금구조금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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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제9조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2.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3.그 밖에 포상금ㆍ구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사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처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범죄수사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ㆍ회계ㆍ감정평가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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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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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8조에 따른 포상금 및 제9조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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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