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8조 (포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5공포 · 2020-07-1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2항에 따라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포상금은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포상금상훈법내부고발내부고발자고위공직자범죄등여부지급하지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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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처장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저지른 사람이 내부고발로 인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으면 제11조에 따른 내부고발자구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상훈법」 등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조사ㆍ수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그 조사 또는 수사사항과 관련하여 내부고발을 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내부고발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내부고발의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등이 신문ㆍ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내부고발자가 내부고발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내부고발자가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내부고발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내부고발을 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고발을 하였는지 여부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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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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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포상금은 제9조에 따른 구조금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ㆍ포상금 또는 구조금 등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5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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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