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위반사실의 공표)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5조에 따른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5조에 따른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6.7>

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영업의 종류
3.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수입식품등의 명칭(축산물 중 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5.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6.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7.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8.단속 기관 및 적발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