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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위반사실의 공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위반사실의 공표) 법 제35조에 따른 공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2.6.7>

1.「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영업의 종류
3.영업소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4.수입식품등의 명칭(축산물 중 식육의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와 부위를 말한다)
5.제조연월일ㆍ수입연월일 또는 소비기한
6.위반 내용(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령을 포함한다)
7.행정처분의 내용, 처분일 및 기간
8.단속 기관 및 적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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