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3(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6조의2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3.12.12>
1.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이하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2.법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변경 인증 및 그 유효기간의 연장
3.법 제6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위생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ㆍ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