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법 제3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출식품등(이하 "수출식품등"이라 한다)이 외국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여 해당 정부가 요청한 원인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한 지원
2.법 제3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수출업소등(이하 "수출업소등"이라 한다)을 외국에 등록하거나 등록된 수출업소등의 등록 유지를 위한 지원
3.외국 정부가 실시하는 수출업소등에 대한 현지실사 대응 지원
4.수출식품등의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