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2.15>
1.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4.법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2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에 관한 사무
7.법 제29조에 따른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사무
8.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사무
9.법 제31조에 따른 폐쇄조치에 관한 사무
10.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1.법 제3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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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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