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영업의 종류와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의 종류와 범위수입식품등영업수입신고대행업판매자구매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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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영업의 종류와 범위)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5.14, 2025.12.23>

1.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수입식품등 신고 대행업: 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영업
3.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에서 주문하거나 해외 판매자에게 직접 주문하는 방식 등으로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
4.수입식품등 보관업: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대상이 되는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보관하는 영업

2. 조문 관계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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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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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다만,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등의 채취ㆍ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되는 기계를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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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