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14, 2021.12.14, 2022.2.15, 2022.6.7, 2023.12.12, 2025.12.23>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직권 말소 및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4.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4의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구분 관리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5.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 보고ㆍ변경보고의 접수
6.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7.법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록취소 등의 처분 및 조사ㆍ평가
8.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
9.법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10.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11.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2.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봉인 해제 및 게시문 등의 제거
13.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청문
14.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4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5.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에 관한 증명서 발급은 제외한다)
16.법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출업소등의 위생관리 지원 및 기술지도
17.법 제38조제3항제3호의 업무 중 이 영 제13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업무
18.삭제 <2025.12.23>
19.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0.8, 2021.12.14, 2023.12.12, 2024.7.2>
1.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
2.법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나.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3.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총리령으로 정하는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
4.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5.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6.제4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