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유통이력추적관리수입식품등등록해외식품등직접구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5.14, 2021.12.14, 2022.2.15, 2022.6.7, 2023.12.12, 2025.12.23>
1.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직권 말소 및 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4.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

4의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의 구분 관리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5.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 수리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 보고ㆍ변경보고의 접수
6.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7.법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등록취소 등의 처분 및 조사ㆍ평가
8.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
9.법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
10.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명령
11.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2.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봉인 해제 및 게시문 등의 제거
13.법 제32조제2호에 따른 청문
14.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4의2. 법 제3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15.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에 관한 증명서 발급은 제외한다)
16.법 제3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수출업소등의 위생관리 지원 및 기술지도
17.법 제38조제3항제3호의 업무 중 이 영 제13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업무
18.삭제 <2025.12.23>
19.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10.8, 2021.12.14, 2023.12.12, 2024.7.2>
1.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에 관한 업무
2.법 제23조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나.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3.법 제25조의4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총리령으로 정하는 원료ㆍ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은 제외한다)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
4.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5.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6.제4조의2에 따른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2. 조문 관계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