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4(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 각 호의 식품을 말한다. <개정 2021.5.4>
1.어류의 머리
2.어류 및 연체류의 내장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식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조의4(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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