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 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영업자
2.「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조 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