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행정응원의 절차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행정응원(行政應援)을 요청할 때에는 응원이 필요한 지역, 업무 수행의 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③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