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납부할 것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7.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납부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