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 소관 - · 총 23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23 · 시행 2025-12-23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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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제11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제12조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제13조 위반사실의 공표제13의2조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제13의3조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제14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의2조 동물성 식품의 범위제1의3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1의4조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제2조 영업의 종류와 범위제3조 변경등록의 대상제4조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제4의2조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제5조 소속 기관의 장제6조 행정응원의 절차 등제6의2조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제7조 등록취소 등제8조 폐쇄조치 절차의 예외제9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