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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절차
제11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제12조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제13조
위반사실의 공표
제13의2조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제13의3조
수출식품등 안전성 지원
제14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15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의2조
동물성 식품의 범위
제1의3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 등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의4조
특별위생관리식품의 대상
제2조
영업의 종류와 범위
제3조
변경등록의 대상
제4조
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
제4의2조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
제5조
소속 기관의 장
제6조
행정응원의 절차 등
제6의2조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공 요청
제7조
등록취소 등
제8조
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제9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