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법원행정처장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의 이유를 명시하여 요청할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원행정처 실장, 국장, 심의관, 담당관 등 업무 담당자는 회의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고, 위원회 임무와 관련된 현안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회의자료 또는 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의안 중 경미하거나 서면결의에 적합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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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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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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