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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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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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