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2조 제1항에 따라 부과된 사법행정과제별로 각각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 경우 부과된 과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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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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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