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실무지원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실무지원단의 단장과 간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실무지원단의 단장, 단원 및 간사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의 진술 및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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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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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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