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2-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법발전을 위한 사법행정과제의 해결에 필요한 준비 및 실행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둘 위원회의 조직,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 또는 법원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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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2-29 시행된 사법발전을 위한 준비ㆍ실행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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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