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전문가의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공디자인의 문화적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역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증대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가의 참여전문가공공디자인사업자격ㆍ업무범위국가기관등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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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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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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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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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