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보고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보험회사의 명칭
2.보고대상 행위가 발생한 날짜 및 장소
3.보고대상 행위의 관련자
4.보고대상 행위의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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