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2.법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제출의 요청
3.법 제5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 및 시정요구의 요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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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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