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법 제4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2.법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제출의 요청
3.법 제5조의3제5항에 따른 심의 및 시정요구의 요청
제4조(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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