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4(자동차보험사기 피해사실 고지의무 등)
①보험회사가 법 제7조의2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동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사고와 관련된 보험사기행위로 자동차보험(「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을 말한다)의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된 사실
2.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환급절차에 관한 사항
3.보험회사가 보험료 산출 업무를 위하여 「보험업법」 제176조제10항에 따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 그 내용이 자동차보험사기로 인한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알릴 수 있다는 내용
②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지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7조의2에 따른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