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자료 요청 대상 기관ㆍ단체 및 자료의 범위)
①법 제5조의3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5.「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6.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를 보유한 공공기관
②법 제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2.「국민연금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장애연금의 환수(같은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한 환수로 한정한다)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급여의 제한에 관한 자료
3.「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의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 중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호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
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지급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의 제한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5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6.「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3장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자료 및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자료
7.「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9조의4제2항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의 보험금 및 공제금 지급에 관한 자료
8.「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
9.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및 제1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③법 제5조의3제2항 후단에 따라 법 제5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요청 가능한 자료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2.「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처
3.그 밖에 법 제5조의2를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