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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제3의3조 · 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등

보험사기방지법 시행령
시행 · 2024-08-14공포 · 2024-08-06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3(입원적정성 심사 기준 등)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보험계약자등의 입원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이하 "입원적정성"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병력ㆍ건강상태 등 환자 개인의 특성
2.입원치료의 유효성, 필요성 및 의학적 타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원적정성에 대한 심사 기준을 마련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수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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